고용노동부에서 21일부터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하루 5만 원,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하는 가족돌봄휴가의 대상 및 기간,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 가족돌봄비용지원금액과 지급일수, 일정,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대상
오미크론의 급격한 확산으로 직장생활을 하는 근로자이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의 휴원과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인해 집에 있는 가족을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무급휴가)를 사용한 근로자가 지원대상입니다.
가족돌봄휴가의 사용
근로자의 가족범위는 조부모, 부모,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까지 포함되며 이들의 질병이나 사고 노령 또는 자녀들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돌보기 위해 신청하는 휴가를 말하며 무급으로 처리합니다.
사업장의 규모에 상관없으며 근로자라면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6개월미만의 근로자나 30인 미만의 사업장도 가능합니다. 꼭 아이가 아프지 않아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주최하는 입학식이나 학예회의 참석을 목적으로 사용 가능하며 휴원과 휴교, 병원 진료 시 동행을 이유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무원도 10일까지 무급휴가로 가능합니다. 1년에 2일은 유급휴가이며 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일 경우에는 3일 유급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족돌봄휴가의 허용 예외 사항
조부모의 직계비속이나 손자녀의 직계존속 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직장에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질병 등으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에는 제외입니다.)
가족돌봄휴가 기간
휴가기간은 최장 10일이며 일단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코로나 관련해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면 연간 최대 20일까지 사용 가능하게 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2022년에는 확정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계속 실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별도로 한부모 가정의 근로자는 15일 연장해서 총 25일 사용이 가능합니다.
각 사업장에서는 통상적으로 근로기준법 및 사칙에 의거하여 무급휴가를 주기 때문에 근로자가 휴가를 신청하면 승인해주는 것이 맞지만 사업장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라든지 여타 이유가 있으면 근로자와 협의하여 휴가의 시기를 변경하거나 조정을 하여 사용하게 합니다.
그리고 30일 이상 장기간 가족돌봄휴가가 필요할 경우에는 가족돌봄휴직을 사용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가족돌봄휴직은 최소 30일에서 최대 90일 가지 사용 가능합니다.(분할 사용 가능. 근속에 포함됨)
가족돌봄휴가 신청
가족 돌봄휴가의 신청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기전에 돌봄휴가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는 각사 업체별로 제공하는 서식을 이용하시거나 고용노동부의 민원마당에 서식민원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셔도 됩니다.
가족돌봄비용지원금액, 지급일수, 일정, 신청방법
22년도 1월 1일에서 12월 16일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로서 긴급지원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금액은 1일당 5만 원이며 1일 8시간 기준 5만원이 초과될 수 없습니다.
지급일수는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 이내 지원 가능하므로 1인당 50만 원입니다.
지급일정은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거나 거부를 결정하여 통지해주며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으면 해당 금액의 환수 및 5배의 제재부과금이 부과되니 부정수급은 삼가주세요)
신청방법은 첫 번째: PC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접속하셔서 민원신청-서식민원-가족돌봄 검색하셔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신청서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minwon.moel.go.kr
두 번째: 방문이나 우편 접수입니다. 신청자의 주소지 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무 또는 우편 신청하시면 됩니다. 22년도 12월 16일 당일 18시까지 도달한 서류까지 접수됩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거나 문의하시고 싶으시면 고용노동부 콜센터에 전화해보세요. (콜센터 1350)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고통받고 있는 시기에 가족의 돌봄으로 인해 급여의 손실까지 가중되는 힘겨운 상황이지만 잘 이겨 내시고 새로운 봄을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지원금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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